저소득층에 산모 도우미 무료 지원

수원시 보건소, 10일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수원시 보건소는 지난 17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신생아ㆍ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4인가구 월소득 152만원 이하)으로 둘째아이 이상 출산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도우미서비스 기간은 10일이지만 쌍생아 분만가정의 경우 1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는 분만가정에 파견돼 산모의 영양관리, 수유법지도, 산후체조, 신생아목욕ㆍ건강관리, 집안청소ㆍ세탁물 관리 등을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출산 뒤 6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1부,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생아ㆍ산모 도우미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산모의 건강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