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경기도는 층간 소음규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준칙은 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이나 위층, 이웃이 주거에 지장을 받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때 관리주체는 소음 유발가구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을 임대할 경우 입주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도는 오는 5월 24일까지 개정된 준칙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했으며, 경기넷(http:// www.gg.go.kr)을 통해 개정 준칙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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