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9일 내국인과 위장결혼해 불법입국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양모(52)씨 등 중국동포 여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이들과 위장결혼한 정모(50)씨 등 6명(2명은 결혼상대 미입국)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출신 양씨 등은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 함모(38ㆍ구속ㆍ결혼정보회사 대표)씨에게 1천만원씩 주고 정씨 등과 위장결혼해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이거나 노동자인 정씨 등은 브로커 함씨에게 400만원씩 받고 중국동포들과 서류상 결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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