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37차 임시회 25일 개최

4일 일정으로 총 25건 안건 처리장수수당 지급, 영어마을 위탁 운영 등 조례안 심의

수원시의회(의장 김명수)는 19일 오전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제237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수원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건’ 등 4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상정된 주요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자치기획위원회는 수원시와 브라질 꾸리찌바시와의 국제자매 결연 승인안과 수원시 영어마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재경보사위원회는 시가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공사(물품,용역은 5억원 이상)를 심의·자문하는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참여감독 대상이 되는 공사 범위를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하는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과 매산로 3가 72-2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안 등을 심의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재원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25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이틀간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안건을 심의하며,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 2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자치기획위원회
-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와 꾸리찌바市(브라질)간의 국제자매 결연 승인안
- 수원시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 재경보사위원회
-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수원시 건강생활신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안)

◎ 도시건설위원회
-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견청취의 건
-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 수원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 목표 2010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 수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