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출가스 저감 2천억원 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ㆍ저공해엔진 교체 등

경기도는 올 한해 모두 1천962억원을 투입, 경유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 29만대 가운데 매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6만8천353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엔진) 교체,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부착 및 교체비용의 70∼95%를 보조하고 노후차량을 폐차할 경우 차량 잔존가격의 50%를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가 검사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저공해엔진차량으로 개조하는데 대당 416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100만∼816만원이 소요되지만 엔진을 개조하면 대기오염물질이 60%,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0∼80%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모두 928억원을 들여 도내 경유차량 2만5천여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