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화성시, 28일까지 신청

화성시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무상으로 교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지급대상은 등록 장애인중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 장애인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시에서 이번에 교부할 재활보조기구 품목은 욕창 방지용 매트,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리모컨, 음성탁상시계, 청각장애인용 문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 4종이다.

자세한 문의전화는 사회위생과(3690-3858)나 각 읍면동 복지계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