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3년간 탄력세율 30~10% 적용
화성시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탄력세율 30~10%를 적용,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된 주택분 재산세 부과 관련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경기도 승인을 거쳐 관련 조례를 공포한 뒤 올해 탄력세율을 30%, 2007년 20%, 2008년 10%로 적용해 인하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주택분 재산세율을 30~10%로 낮추면 대폭적인 세금인상이 불가피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단독주택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화성지역은 동탄 신도시 건설, 향남ㆍ봉담 택지개발 등 잇단 택지개발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공시가격이 주변 지역에 비해 높아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세무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로 인해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액은 약 20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의 2006년도 재산세 총 징수액은 전년보다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