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를 놓고 특정인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을 별도 평가구역으로 분리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교개발 예정지구의 이의동과 하동 주민들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가 특정인과 밀실합의를 통한 평가 계획 변경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9일까지 공사 사장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경기지방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교지구 341만평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지난 17일부터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광교개발 투쟁위원회에 따르면 13일 ㄱ모씨(65)가 원천유원지 관광협회라는 단체 명의로 원천유원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별도로 실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지방공사가 이를 승인해 53만평의 구역(하동 6~8통)에서 1개를 더 늘려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투쟁위원회와 이의동·하동 주민들은 실체도 불분명한 단체 명의로 민원을 제기한 ㄱ모씨가 토지주 동의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는데도 공사가 감정평가 구역으로 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ㄱ모씨가 공사에 제출한 민원서류를 자료로 제시하면서 공사가 주민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 구역을 별도 선정했다고 공사를 성토했다.
한상진 투쟁위원장(57)은 “지방공사가 전체 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주의 동의서 없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법률 시행령’ 28조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공사의 공정성이 결여된 감정평가로 인해 주민들의 취득세 부담 등 물질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실질적인 시정 조치는 외면하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21일 경기지방공사 서윤호 광교사업단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특정인을 위한 특혜 의혹이 될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주민들과 만나 협의하며 의혹을 풀어가겠다”고 해명했다.
광교개발 투쟁위원회는 특혜와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주민들이 구체적인 불이익을 당할 경우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