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수원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관련기사 본보 2월 6일ㆍ13일자) 제정이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사실상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수원시 최초로 주민발의된 학교급식조례안은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경기도조례가 대법원 제소중이라 가결되더라도 시행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보류돼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관내 19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 수원시 운동본부(이하 수원운동본부)가 추진하며 1인 시위와 1천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시의원들을 상대로 조례제정 운동을 펼쳐왔다.
또 수원운동본부는 이번 주에 열리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수원의 각 지역에서 시민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운동본부는 “학교급식조례는 현재 7대 의원의 임기에 청구된 안건으로 7대 의원의 임기내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무효화되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아직 임기가 남아 있긴 하나 지방선거 이후 누가 시의원으로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임시회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여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열렸던 제236회 임시회를 마치며 5ㆍ31 지방선거 전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던 자치기획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해 의결할 수 있도록 소속 의원들 간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해 학교급식조례가 이번 임시회 중 의결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