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일반전화나 개인 휴대전화로 상품ㆍ샘플을 주겠다고 유혹한 뒤 판매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에 사는 김모(37ㆍ주부)씨는 얼마 전 H화장품 업체로부터 화장품 샘플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수없이 받았다.
H업체 ‘○○백화점 개점 기념’, ‘외국 수출기념’ 등의 명목으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걸며 주소를 물었으며, 계속적인 전화에 질린 김 씨는 결국 주소를 불러줬다.

이에 김씨가 소비자고발센터 등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H업체는 택배를 통해 반송을 하라는 등 꼬리를 내렸다.
이와 함께 이모(36ㆍ매탄동ㆍ회사원)씨는 얼마전 집으로 배송된 ‘장뇌삼 세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집에서 지내는 이씨의 어머니가 ‘농협’을 사칭하는 한 업체가 전화를 걸어 “농협 우수고객으로 선정돼 이씨의 주소를 확인하겠다”며 말한 뒤 보내 온 상품이었다.
이 업체는 “59만원 상당의 상품인데 부과세만 지불하고 홍보 좀 많이 해달라”고 했으며, 이씨가 반송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상품을 받겠다더니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느냐”라는 답변을 받는 등 황당한 경험을 당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의는 소비자의 몫일 뿐 이렇다 할 규제 방법이 없다는 게 소비자고발센터의 답변이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모든 업체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며 “소비자들이 전화판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고발센터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집으로 배송된 상품의 경우 개봉은 금물”이라며 “업체와 합의가 이뤄져 반송하더라도 반송 전 내용증명 등의 서류상 근거를 남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237-9331, 개인정보침해센터 02-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