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분진ㆍ안전위협 “못살겠다”

화성 봉담읍 수영리 S건설 아파트 신축 현장화성시 “소음대책 등 마련 지시” … 건설사 “수시로 조치 최대 노력”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 불편은 물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S건설은 지난해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봉담읍 수영리 455번지 일대에 지상 9층에서 15층 규모, 490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다.

아파트 공사 현장과 인접한 매송읍 삼미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터파기를 위한 암반 제거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화성시가 현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70db(데시벨)을 초과해 공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소음대책을 마련하라고 S건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주민들은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중장비 차량이 공사차량 진입로가 따로 있는데도 삼미아파트 옆 도로로 통행하는 등 출퇴근이나 등하굣길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A모씨는 “건설사가 소음,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라며 “아파트 진입구로 드나드는 중장비 차량에 치일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지난달 23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8일간 13대의 차량이 공사장 진입로를 무시하고 아파트 옆으로 통행했던 중장비 차량 목록을 제시하면서 시공사가 주민 안전을 소홀히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B모씨는 “건설사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아파트 공사에 대한 안내나 설명도 없었다”면서 “주민들에게 기다리라, 참아달라고만 했다”고 주장하는 등 시가 건설사를 대변하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암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했다”며 “3월에 공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이중 방음벽 설치 등 소음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현재는 소음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로 하여금 안내요원을 배치해 다른 곳으로 공사차량을 유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S건설 측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들어올 때마다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조치하고 있다”며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차량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