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보호관찰 위반자에 집유취소 결정

수원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잠적한 김모(47)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4월 사기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각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잠적,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로서는 처음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례"라며 "김씨처럼 보호관찰을 고의로 기피하고 잠적해 구인장이 발부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8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