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안3지구 '개발 불허'

경기도기념물 '만년제'로부터 150∼300m에 포함

경기도는 대한주택공사가 화성시 태안읍 화산동(옛 안녕ㆍ송산리) 일대 118만8천㎡(35만9천370평)에 추진중인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을 불허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주공이 요청한 택지개발사업건을 심의했으나 건설 예정인 아파트 10여개 동이 경기도기념물 제161호인 만년제(滿年堤ㆍ조선 정조 당시 축조된 저수지)로부터 150∼300m에 포함돼 현상변경을 불허했다"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이내에서는 3층 이하의 주택만 건설할 수 있을 뿐 고층아파트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공이 1998년 5월부터 추진해온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근본적인 계획변경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주공은 당초 태안3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을 당시 국가문화재인 인근 용주사와 융릉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법에 따라 설계에 반영했으나 만년제는 업무착오로 존재사실을 누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은 당초 만년제 보호구역에 12∼15층 아파트 1천6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불허되자 만년제 경계로부터 150∼200m 이내에는 층고를 15층에서 10층으로 낮추는 등 건설계획을 수정, 현상변경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