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짝퉁 명품이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공모(53)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1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짝퉁 명품 1만1천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내 3개 대형 인터넷쇼핑몰에 62개 미니숍을 개설, 버버리와 폴로 등 32개 짝퉁 명품 15만2천여점을 정가의 10~20% 가격에 판매해 2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체공장을 운영하거나 서울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짝퉁 명품을 구입해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발된 짝퉁 유통업자 대부분이 쇼핑몰에서 월 400점 이상 판매하는 최고우수딜러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회사들이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이 워낙 많아 자체검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제품 판매액의 8~12%를 수수료로 챙기며 짝퉁 명품 유통을 방조해 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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