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매향리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줄 때 세대주(가구주) 여부는 소음 피해와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비세대주도 동일한 배상액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화성시 매향리 주민 148명이 "미군의 사격 훈련으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거주기간별로 월 15만∼17만원의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 피해가 큰 매향 1∼3리 주민에게는 매월 17만원, 그보다 피해가 다소 적은 매향 4ㆍ5리, 석천 3ㆍ4리, 이화 1∼3리 주민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기존 판결이 비세대주에게 세대주의 80%의 손해액만 인정한 것과 달리 "소음피해 여부와 정도는 가정에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원고 중 세대주ㆍ비세대주에게 동일한 배상액을 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음 피해기간을 육상사격장 폐쇄일인 2000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나눠 육상사격장 폐쇄 전에는 수인한도(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며 손배 책임을 인정했지만 육상사격장 폐쇄 후 해상사격장 폐쇄(2005년 8월11일) 때까지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모씨 등 322명이 같은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재판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따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