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재판 늘면서 '형 미집행자'도 증가추세

수원지검, 해마다 60명이 넘게 발생

최근 불구속재판이 늘면서 재판 중 잠적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달아나는 '형미집행자'가 수원지검 관할에서 해마다 60명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2004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33ㆍ여)씨는 선고 직후 잠적, 1년2개월동안 도피생활을 해 오다 지난달 4일 숨어지내던 서울의 한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8월 사기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된 이모(32)씨도 재판에 나오지 않은채 수원에서 숨어 지내다 결국 지난 2월 1일 붙잡혀 징역 4년형을 살고 있다.

이처럼 실형을 선고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은 형미집행자는 수원지검 관할에서 2001년 100명, 2000년과 2003년 각 82명, 2004년 88명, 2005년 67명이 발생했으며 2000년(31명)에 비해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다.

검찰은 "불구속재판이 늘면서 형미집행자 발생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 등으로 석방되는 경우 또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에 형미집행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들어 4월 25일 현재까지 발생한 총 17명의 형미집행자중 15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