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표기 두고 시민단체 반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수정 안건심사

수원시의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는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원안 중 '국내산' 표기를 두고 시의회·시민단체 간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4월 24일자)

수차례에 걸쳐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경기도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된 것과 '국내산' 표기 논란 등으로 보류돼 왔던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현재 회기 중인 제237차 임시회에 재상정돼 26일 오후 2시 자치기획의원회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졌다.

지난 회기에서 제7대 시의회 임기만료 전 학교급식조례안을 가결하겠다고 밝혔던 자치기획의원회는 이날 조례안에 표기된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을 '국내산은 미곡에 한하며, 기타 식재료는 우수농산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안건심사를 마쳤다.

자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수원지역에 농가가 많은 점을 착안해 국내산 식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먼저하기로 결정했다"며 "기타 농산물의 국내산 사용은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 운동본부(이하 급식운동본부)는 자치기획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에 대해 반발, 대책마련에 나섰다.

급식운동본부은 27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수정된 학교급식조례안 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급식운동본부 관계자는 "수원시 최초 주민발의된 학교급식조례안을 1년이 가까운 시기동안 보류시켰던 시의회가 급식조례안의 쟁점인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을 마음대로 수정해 가결하려는 것은 납득할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선거 전 미봉책에 불과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처럼 학교급식조례안을 놓고 시의회와 시민단체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의 의결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