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첫 공판

김 시장 "선거법 저촉 여부 몰랐다" … 5월 4일 2차 공판

시정홍보물 발행횟수 초과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관련기사 본보 4월 11일자 보도)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에 대한 공판이 27일 오후 4시 수원지법 형사 20부 310호 법정(재판장 이영구)에서 열렸다.

수원시장을 비롯해 전 수원시 정무팀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심문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시정홍보지 발행을 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발행 상황과 관련법의 저촉이나 위반 여부에 대해 몰랐다며 공소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또, 전 정무팀장 역시 선거기획과 전략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 선거(200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그는 학부모단체 해외방문, 식비지출, 기획문건 작성 등이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수사기록 자료의 불충분을 이유로 공판을 6월 초에 다시 열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 관련 재판의 신속 처리 원칙을 들어 일정 조정을 위한 휴정을 거친 후 다음달 4일 오후 4시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4일에 열릴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 반대심문과 검찰의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온 김 시장은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으나 “큰 걱정이 없고 잘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감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