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자녀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화성시가 둘째자녀 출산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28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자녀출생 180일전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둘째자녀 출산시 50만원, 셋째자녀 출산시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며,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수별로 지원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을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에게 지원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으며 2006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 보건소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 불임부부 및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출산장려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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