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10대 엄중 처벌

9세 이하의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자매를 비롯해 한 동네에 사는 미성년 아동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A(19ㆍ무직)씨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지만 20일 동안 7세 또는 9세에 불과한 아동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범죄가 행해진 점에 비춰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자신의 동네에 살고 있는 7~9세의 여아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8세 아동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15ㆍ학생)군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어린 나이에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입을 막아 협박하고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B군은 지난 3월 자신이 사는 동네의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던 8세 아동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