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와 국가정보원 경기지부는 27일 국내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위장결혼해 불법입국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로 방글라데시인 12명을 적발, M(32)씨 등 8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이들과 위장결혼한 이모(43ㆍ여)씨 등 12명과 브로커 정모(36ㆍ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 등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브로커 정씨에게 1천만원씩 주고 이씨 등과 위장결혼해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룸살롱 등 유흥업소 종업원인 이씨 등은 브로커 정씨에게 300만~500만원을 받고 방글라데시인들과 서류상 혼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