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내용 중 ‘국내산’ 표기를 두고 수원시의회와 시민단체 간 논란을 일으켰던 수원시학교급식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수원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제237차 임시회에 재상정돼 지난달 2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국내산 우수 농ㆍ수산물’을 ‘국내산은 미곡에 한하며, 기타 식재료는 우수농산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는 “학교급식조례안은 지난해 6월 주민발의로 청구된 점과 수원시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점에 착안해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수원지역에 농가가 많은 점을 착안해 국내산 식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먼저하기로 결정했다”며 “기타 농산물의 국내산 사용은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지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 운동본부(이하 수원운동본부)는 급식조례가 수정가결되자 이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대로의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수원운동본부는 “대부분의 급식사고가 반찬류 식재료에서 비롯되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미곡만 국내산으로 규정한다 해도 사고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수원시 최초 주민발의된 학교급식조례안을 1년이 가까운 시기동안 보류시켰던 시의회가 급식조례안의 쟁점인 ‘국내산 우수 농ㆍ수산물’을 수정해 가결한 것은 주민발의 청구안에 담은 기본정신에 대한 훼손”이라고 전했다.
또 수원운동본부는 “자치기획위원회의 무책임성과 미봉적 처리에 유감을 표한다”며 “주민발의 청구안의 기본 정신이 앞으로의 계획과 운영과정 속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과 조례개정을 전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