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봉담 5블럭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봉담 5블럭 입주예정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봉담 뜨란채 5블록 아파트 분양가격이 같은 택지지구내 6블록 아파트보다 세대당 1천800여만원이 높게 책정됐다며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아파트를 분양한 주택공사 측이 분양가 차액으로 483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분양공고된 5블록의 뜨란채 아파트(880세대)의 29평형은 1억6천150만원인데 반해 2004년 12월 30일 공고된 6블록 아파트(736세대)의 같은 평형은 1억4천650만원으로 1천5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주공 측은 지난 3월 22일 협의회가 제기한 봉담5블록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는 효과보다 문제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공개는 불가하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양가 산출 근거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며 “분양가의 거품을 걷어내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택지비, 공사비, 각종 부대비용 등을 합하면 5블럭 아파트의 추정 분양가를 평당 380만원이라고 산정하면서 주공이 분양한 가격인 평당 548만원과 차이가 발생해 결국 482억원의 분양이득을 더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의 설민수 운영위원은 “이미 서울시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비롯해 인천 등 여러 지역의 분양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며 “행정소송 제기는 시민의 알권리인 동시에 계약자로서의 권리 찾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포함된 사항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공 경기본부의 한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나 경영상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공개되면 사업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의회 측의 추정분양가 산정에 대해서도 “분양이득이 액면 그대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과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택지기반공사 등을 따지면 소요되는 비용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행정소송 등에 대해 주공 측도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의회는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추정분양원가 공개와 사이버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