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경기지사 후보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정강ㆍ정책 방송연설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B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5일 오전 모 TV에서 방영한 A당 정강ㆍ정책 방송연설에 출연, 'C사 사장으로 경제전문가, 경영전문가로 세계를 누볐다. 국비장학생으로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과 경기도지사 출마동기, 경기도 발전을 위한 선거공약 등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37조 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TV와 라디오를 통해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의 연설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