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빚은 조례안을 오는 6월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회의를 열고 찬반 논쟁끝에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비교육적"이라며 비난이 쏟아지자 그동안 해당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미뤄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조례안의 기초가 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징벌조항을 없애겠다며 각 시ㆍ도교육청에도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치 조치'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제정을 보류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조례와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지침이 없고 규정상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오는 6월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교육청은 하지만 도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출석정지 조치'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폐지하기로 한 교육부의 방침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상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임의대로 폐기할 수도, 상정을 안할 수도 없다"며 "출석정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