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구, 토지거래허가 사후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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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승도 기자
- 발행: 2006-05-01T11:37:1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4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장안구, 토지거래허가 사후실태 조사”, 2006-05-0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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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71건 14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사후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후실태 조사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비롯해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증여 등)와 토지거래 허가 후 현장 사진기록 보존에 대해 실시된다.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농업용지 및 대체(대토)용지는 2년이고, 자기주거용지, 임ㆍ축ㆍ어업용은 3년(단, 수확이 없는 경우는 5년)이며, 개발사업용지와 복지ㆍ편의시설용지는 4년, 현상보존용지 등은 5년으로 이용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이용의무기간 중 매년 1회씩 토지가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운영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내용(허가일, 이용목적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신고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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