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보건소 연중 접수 … 출산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화성시는 1일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안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최저 생계비 130%(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52만원) 이하의 가구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지역가입자 18등급 이하의 가구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할 경우(쌍생아 경우 초산가정도 해당)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2주(10일)간 무료로 제공하며 쌍생아의 경우 3주(15일)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의 식사ㆍ영양관리와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ㆍ수유지도, 신생아 돌보기를 비롯해 산모, 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서 접수는 시 보건소에서 연중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서,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출산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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