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종원)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정ㆍ공평한 지방 세무행정의 신뢰감을 느낄 수 있게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영통구는 지난달 28일 주택소유자에게 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을 모두 마쳤으며, 수원시 및 영통구 홈페이지에서도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 방법은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주택의 가격이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은 구청 세무과 또는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이의사항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에 제출된 이의신청 사항은 관련공부와 현장조사 등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오는 6월 30일 조정 공시된다.
한편 구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올해 처음 결정ㆍ공시되는 사항으로 주택소유자의 문의 및 이의신청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민원처리대책반을 구성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문의 228-8378,8437(영통구청 세무과 과표담당)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