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고속인터넷통신 가입자(1천240만명)의 3분의 2가 넘는 837만명의 개인정보가 통신업체 직원 등을 통해 불법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명단이 유출된 피해자들이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공산이 커 이번 사건의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2일 경찰이 인터넷통신 텔레마케팅업체 7곳으로부터 압수한 개인정보 명단분석결과 개인정보 유출은 국내 4개 인터넷통신업체(KT 190만명, 하나로 451만명, 온세 44만명, 두루넷 152만명:두루넷은 하나로에 올해초 합병) 가입자를 망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온세통신의 前 직원은 44만명 가입자 전원의 고객정보를 1인당 227원인 1억원에 텔레마케팅업자에게 판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인터넷통신 가입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불법유통된 원인은 개인비리뿐 아니라 업체간의 과다경쟁에도 있다는 분석이다.
업체들은 경쟁업체 가입자들을 자사로 전환가입시킬 경우 텔레마케팅업자들에게 1건당 12만~20만원을 줬다.
적발된 7개 텔레마케팅업체가 통신업체로부터 2004년 3월부터 올초까지 2년동안 전환가입 대가로 챙긴 수수료만 30억3천만원에 달한다.
하나로통신의 경우 하청 케이블 공사업체에 고객을 유치토록 압력을 행사, 경쟁사인 두루넷 고객 10만명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겨 자사로 전환가입토록 하고 케이블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대부분 텔레마케팅업체는 전환 가입을 위해 해약시 고객의 위약금을 대납해주고, 일부 통신업체는 텔레마케팅업체를 대신해 위약금을 내주기도 했다.
특히 통신업체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온세통신의 경우 경우 PC방 등 외부에서 자사 고객정보가 담긴 '통합과금 프로그램'을 통째로 열람할 수 있는 등 전산관리가 허술했다.
한 텔레마케팅 업자는 명의사장(바지사장)을 내세워 온세통신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고객정보를 빼낸 뒤 다른 통신업체 전환가입에 써먹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