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상철)는 자신이 다니던 벤처기업의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의료기기 전문제조업체 M사 연구원 박모(31)씨와 박씨에게 기술을 유출한 구모(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초음파 변환기 제조업체인 D사에서 생산부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뒤 2004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D사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일하는 구씨를 통해 초음파 변환기의 설계도면 등 제조기술을 12차례에 걸쳐 e메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병역특례기간이 끝나면 M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구씨에게 제의했고 이에 구씨가 D사 연구원의 컴퓨터에서 초음파 변환기 제조기술이 담긴 파일을 찾아 박씨에게 유출시켰다고 설명했다.
D사는 7년간 4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초음파 진단기의 핵심부품인 초음파 변환기 제조기술을 개발, 초음파 진단기를 비롯한 의료기기 전문제조업체 M사에 납품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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