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수원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김 시장측 "시정홍보물 발행업무 공보관 전결사항"선고공판 11일 오전 열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는 4일 발행횟수 제한을 초과해 시정홍보물을 발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용서(65) 수원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선거기획문건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정무팀장 하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했다.

이날 김 시장에게 구형한 벌금형에 대해 검찰은 “도내 다른 지자체도 시정홍보물 발행횟수를 초과했지만 수원시는 월 3회를 발행하는 등 불법의 강도가 가장 중하며, 이런 행위에 대해 김 시장은 ‘발행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측 변호인은 “공보담당관 전결사항인 시정홍보물 발행은 김 시장 이전부터 있어왔고 관할 선관위에서도 경미하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만 내렸던 상황”이라며 “시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형사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시정소식지 발행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다른 공직자와 시민에게 미안하다”며 “향후 선거법 위반 사항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2002년 7월 3일부터 지난해 11월 23일까지 수원시의 활동상황과 역점시책 등을 담은 시정 소식지 '늘푸른수원'을 매월 3회 발행,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