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 수용불가

광교~화서 2단계 구간 철로 건설여부 놓고 입장 차이道 "별도 추가경비 절감, 광역교통대책 수립해야"건교부 "경기도 방안은 유례없어 … 안전성도 우려"

건설교통부가 신분당선 2단계 건설구간인 수원광교~화서 구간 철로를 미리 건설해 이곳을 차량기지창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경기도가 검토ㆍ건의한 신분당선 건설 최종방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3일 도에 이같은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해 오는 10일까지 도의 최종입장과 의견을 통보해주도록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기도가 1단계 건설구간인 성남 정자~수원 광교에 임시 차량기지를 세우고 2단계 구간인 광교에서 화서에 이르는 2km 구간 철로를 미리 건설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검토 요청했다.

경기도는 광교~화서 구간을 미리 건설해 1단계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정비와 보수를 위한 철로로 이용한다면 별도 기지창과 추가비용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즉, 신분당선 연장선 구간을 운행하면서 죽전차량기지 규모를 늘릴 경우 최고 7천억원의 건설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철도전문가의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광역교통기획단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사업에 맞춰 이를 위한 광역교통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교부가 도의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도가 검토 요청한 방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기엔 열차 운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며 수용불가를 밝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가 제시한 방안과 계획 자체는 국내 어디에도 전무한 사례”라며 “만약 이 계획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철도 운행에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은 수원시와 경기도, 용인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합의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덧붙이며 도의 최종의견을 10일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결국 건교부가 경기도의 신분당선 건설 방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도가 오는 10일까지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