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위조여권을 이용해 불법 입국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S(36)씨 등 인도네시아인 산업연수생 34명을 구속하고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2003년 3~10월 인도네시아인 브로커에게 2천500만루비아(한화 250만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구입,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됐거나, 정상적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기 어렵자 위조여권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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