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으로

화성시, 상습 교통체증지역 5곳 CCTV 설치

화성시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 CCTV 설치하고 지난 8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교통체증이 심한 구 태안지역을 비롯해 봉담, 우정, 향남, 남양 등 5개 지역의 상습적인 불법 주ㆍ정차 구역 14개소에 4억원의 사업비로 교통상황실과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4월 한달간 시범운영과 단속 홍보를 마치고 8일부터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고성능의 해상도가 높은 렌즈를 장착해 360도를 회전하면서 반경 100미터 이내 주변도로의 보도와 차도에 불법주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한다.

또 무인단속 시스템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5분 이상 불법주차하게 되면 무인카메라가 자동 감지해 인식된 번호판에 의해 먼저 음성으로 이를 알려주고 10분이 지나면 위반 모습 등을 촬영, 차적 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인력 단속반에 디지털 카메라가 내장된 PDA를 공급, 단속사항 입력으로 과태료 부과는 물론 독촉 자동차 원부 압류 등이 한번에 처리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단속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단속인력 부족으로 어려웠던 점이 해결되고 단속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민원인과의 마찰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