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예비후보 벌금 50만원 선고

재판부 “공소사실 인정되나 정상 참작”김 예비후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김용서 한나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 20부 310호 법정(재판장 이영구)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시정홍보물 발행횟수 제한을 초과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예비후보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정홍보물의 내용과 편집을 보면 홍보지 역할을 담당한 것이며, 공보관 전결 사항이라고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도 김 후보가 시장 시절 이를 결재해 책임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임 시장에 이어 관행적으로 발행해 온 점과 타 시군에서도 발행 횟수를 초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서도 공무원 신분으로 시 예산을 전용한 점과 재선을 위한 기획문건 작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 김 예비후보는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무거운 짐을 덜은 듯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재판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김 예비후보는 “판결 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재판부의 선고결과에 대한 소감은?
▲ 물론 (판결에 대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의무를 다하겠다.재판부 판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는데 이번 선거에 임하는 마음은?
▲ 이번 재판이 앞으로 지방선거에 미치는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평소 성원해준 시민과 주위 분들에게 누를 끼쳐 우선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번 기회를 통해 깨끗하게 선거에 임하고 수원시가 선진도시로 갈 수 있도록 다시없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명예회복 차원으로 항소할 의사는 없는지?
▲ 항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나중에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