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 사태'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수원지검(지검장 문영호)은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폭력사태의 대책마련 등을 위해 11일 오후 2시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폭력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안대책협의회에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 및 정보과장,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운영지원과장, 국방부 감찰단 정보과장, 경기도청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폭력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인하고 철조망 절단 등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수사지휘확립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협의회에 앞서 이날 오전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평택폭력사태수사전담반'을 편성했으며 앞으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에서 벌어지는 폭력사태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에 직접 수사지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