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사용 업소 정기검사

수원시, 6월 19일~8월 11일

수원시는 오는 6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54일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며 검사대상 계량기는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8종으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분동, 추, 전량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연료유미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천리터 이하의 탱크로리 제외),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이다.

또한 대상업소로는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잡화상, 노점상, 정육점, 음식점, 귀금속상,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계량증명업소 등이다

이번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검사필증을 부착해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식지시저울 등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계량기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문의 228-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