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경기도의원 영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6일 불법 선거운동기구를 조직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모당 경기도의원 이모(65)씨와 선거사무국장 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장안구에 민원사무소를 가장한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박씨를 사무국장으로 채용, 선거운동원을 모집케 하면서 3개월동안 활동비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선거운동원 6명을 모집해 홍보팀장 등의 직책을 부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기구를 조직, 이씨의 공천을 목적으로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관내행사에서 이씨의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