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16일 오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서주공 철거민 대책위원장 ㅇ모씨(47)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형사 11부 단독(재판장 김진성)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화서주공 철거민 대책위가 농성하는 과정에서 공용물 파손과 소음 피해 등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ㅇ모 위원장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했으며, 변호인 역시 생계 대책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모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화서주공 철거민 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실질적인 생계와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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