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16일부터 후보등록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각종 게시판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릴 경우 예외없이 처벌을 받는 만큼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법 93조 1항에 따르면 선 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 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는 ‘게시 행위’는 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5년간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교원, 공직자윤리 법상의 기관·단체 임직원에 임용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고 내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시판이라도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댓글이나 글을 올릴 경우 탈법 선거운동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당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각종 게시판에 평소처럼 무심코 댓글을 달았다가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네티즌들의 '댓글 자제'가 요망된다.
한편, 18일부터 선거일인 5월 31일까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기타 어떠한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단합대회와 야유회 등 기타 집회가 금지된다.
단, 순수한 목적의 동호회와 부녀회 등의 모임이나 집회는 개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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