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참여 공사감독 조례안 입법예고

6월 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 6월중 시의회 제출

화성시가 계약과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공사 감독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천만원 이상의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배수로 및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에 그 지역 마을 대표자가 공사감독으로 참여한다.

또 공사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은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과 부당행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도 30억원 이상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을 계약할 경우 대학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조례안은 6월 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6월중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대표가 관급공사 감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의견반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