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홍보물로 허위 유포" 타 후보 고발

ㅇ모 후보 “허위사실 유포, 무소속 불출마 합의 깼다”고발ㅈ모 후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사실 없다”

수원지역의 ㅇ모 기초의원 후보는 지난 17일 같은 선거구의 ㅈ모 후보를 예비홍보물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ㅇ모 후보 측은 고발장 제출에 대해 특정 정당의 기초의원 공천을 신청했다 낙천한 ㅈ모 후보가 지역 주민에게 배포한 예비 홍보물에 ‘여론조사에서 승리했음에도 공천을 못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ㅇ모 후보 측은 지난 3월 2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후보 선호도 차이가 0.6%, 당내 후보선호도는 1.1% 등 모두 오차범위 ±3.01 이내로 나타나, 오차 범위내 결과를 인정하지않기로 했던 당초 합의조차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ㅇ후보와 H당원협의회는 “공천 탈락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했음에도 ㅈ후보가 예비홍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ㅇ후보와 당원협의회에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ㅈ후보 측은 “예비홍보물을 발송한 10일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자 고발했다”며 “(예비홍보물 내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당과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