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공포 … 연1회 이상 전문가 교육
화성시는 23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성희롱 발생 때 이를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시는 연1회 이상 전문가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성희롱은 피해자·가해자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해 남녀가 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동등한 인격체 형성과 밝은 직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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