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를 향해 달리는 수원지역 후보들의 공세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비화전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부활한 차량·확성기를 이용한 유세활동과 선거원 동원 등으로 각 지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상대후보의 유세활동에 대한 비방과 선전벽보 훼손, 특정정당 비하 등의 구시대적 선거양상마저 나오고 있어 '과거 정치의 답습'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수원 기초의원 A후보 선거진영은 같은 선거구 B후보가 유세활동 중 사용한 '핸드마이크'를 두고 "이번 선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선거운동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다른 후보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확성장치와 별다른 차이가 나질 않는다고 판단,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8일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내걸었던 기초의원 C후보의 선거현수막 얼굴부분을 누군가가 빨간색 펜으로 흠집을 내 현재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다.
C후보는 "18일 0시 공식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현수막을 게시하고 돌아와 보니 누군가 (자신의)얼굴부분에 낙서를 하는 등 흠집을 내 선관위에 통보했다"며 "누가 한 일인지는 몰라도 요즘에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고 말했다.
또 수원 광역의원으로 출마한 D후보의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원서 H당이 멀어져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H당의 공천과정을 놓고 비난하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 E후보는 지난 17일 같은 선거구의 F후보를 예비홍보물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수원정가에 비화전 양상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의 모임 '5·31지방선거 좋은정책만들기 수원행동'은 "상대후보 비방이나 흠집내기 등은 오히려 본인을 깍아내리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이러한 과거세태를 없애기 위해선 정책선거문화 정착과 제도적 장치마련 등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역 각 선관위에는 하루 평균 20건∼30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질문이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전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거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2년∼5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