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온ㆍ매향항 불법시설물 철거

화성시는 우정읍 고온항과 매향2항 어항구역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결정에 반발한 업주들의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24일 철거작업을 벌였다.

시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이 일대 불법시설물 44곳 가운데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횟집과 포장마차 25곳에 대한 철거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업주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큰 마찰은 없었다.

철거작업에는 용역업체 직원 100명 등 300여명과 굴착기 등 중장비 10여대가 동원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28일 행정대집행을 통보했으나 업주들이 도에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해 철거를 미뤄오다 4월 26일 도가 청구를 기각해 철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온항과 매향2항 일대 선착장과 물량장 인근에는 지난 2000년부터 불법 횟집과 포장마차들이 들어서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오ㆍ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 환경을 오염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