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1일부터 전산 송수신 방식으로
경기도는 토지 및 건축물 대장 소유권 정리체계를 오는 6월 1일부터 전산 송수신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토지 및 건축물 대장 소유권 정리체계는 그동안 관할 법원의 등기필통지서에 따라 수기로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대법원 등기시스템에서 정리된 소유권 변동사항을 시군구 지적행정시스템으로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현재 7일 이상 걸리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소유권 정리가 2일 이내로 단축되고 수기정리에 따른 누락이나 오기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 소유권 정리가 시급한 민원인들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 처리하는 불편과 시군구별로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업무도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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