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홍수'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다.
2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에 최근 무차별 문자ㆍ전화 홍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항의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불만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짜증이 난다"면서 "심지어 다른 지역 후보의 홍보문자도 들어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부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후보자의 인사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정보를 무단도용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며 불쾌해했다.
'정의의 사도'라는 ID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일요일 오전 6시10분부터 '한 표를 꼭 부탁한다'는 전화가 울려 잠을 깼다"며 선거법위반 여부를 문의했다.
또 ID '선거권자'는 "선거운동원이 전화해 선거공약 소개도 없이 대뜸 '몇 번 후보 누구에게 투표해주세요'라고 했다"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한 것 같아 상당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자신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등의 번호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 109조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일괄발송장비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간 제한없이 제목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기한 후 발송하면 되고, 전화홍보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면서 "각 후보진영에 유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