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탈퇴한 조직원을 납치해 집단폭행하고, 유흥가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는 등 총 20여회에 걸쳐 폭행, 갈취 등의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문파 소속 조직폭력배 2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문파 조직원 A모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2시께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앞길에서 조직을 탈퇴해 상대 조직으로 옮긴 B모(22)씨를 납치해 원천유원지 야산으로 끌고가 집단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조직원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시께 영통구 K모(36)씨가 운영하는 카지노바에서 돈을 잃자 자신들이 폭력조직임을 내세우며 K모씨를 협박해 1천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은 지난 2월 4일에도 상대 조직에게 보복하기 위해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업소에 있던 종업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남문파 조직원 20명을 검거, N모(28)씨 등 6명을 구속하고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K모(24)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B모씨의 탈퇴문제로 수원의 양대 폭력조직인 남문파와 북문파가 세력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을 집중수사 해왔다”며 “남문파 두목 등 조직원 31명을 수배해 소재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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