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특정 여성단체 회장이 회원들에게 특정 수원시장 후보의 유세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상대 후보 측은 “특정 관변단체가 특정후보의 지원에 나서는 등 지방선거에 개입한 증거”라며 “이는 관변단체를 이용한 불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나 소속 회원에게 단체로 문자를 전송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86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A모씨는 “소속 회원들이 선거행사에 참석해 봉사하는 경우가 있어 정당에 상관없이 시장 후보들의 일정을 문자로 전송했다”고 해명하면서 “공직선거법 조항을 잘 몰랐으며 회원들에게 문자를 전송해 누를 끼치게 돼 죄송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A모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 단체는 여성부에 등록된 여성단체의 경기도지회의 수원지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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