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경기도교육위원 의정비 5천421만원수원일보입력 2006.05.29 16: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정승도 기자경기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 교육위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경기도의원과 같은 연 5천42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서울시교육위원 의정비 6천804만원보다 1천300여만원 적은 것이다.교육위원 의정비는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돼 지급된다.도 교육위원회는 현재 의장을 포함, 13명으로 구성돼 있다.관련기사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